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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표 중 25표 차이…SK하닉 ‘성과급 60% 주식 지급안’ 부결

Author
방 중근
Date
2026-08-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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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표 중 25표 차이…SK하닉 ‘성과급 60% 주식 지급안’ 부결

25일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사측과 마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이 49.92%에 그쳐 근소한 표차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8%(7535명)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는 49.92%(7510명)로 25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오후 4시 마감되는 기술사무직지회 투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술사무직지회마저 잠정합의안을 부결하면 노사는 전면 재교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술사무직지회가 가결하면, 이미 부결된 전임직 노조 몫은 사측과 별도 협의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추가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오후까지 진행되는 기술사무직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노조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초과이익분배금(PS) 성과급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가운데 40%는 지급 즉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 10%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이연 지급분을 제외한 성과급의 8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으로 줄 주식 수를 정할 때도 실적 공시일 종가, 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성과급이 깎이지 않도록 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 더 많았다.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는 방식에 반발이 있었지만,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하고 증권사와 협약을 맺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전임직 노조에서 반대표가 소폭 앞서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재협상을 거쳐 타결한 전례가 있다. 다만 찬반 표차가 25표에 불과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 추가 합의를 거쳐 다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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