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속보] 月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인다…내일 전격 시행
Author
방 중근
Date
2026-06-16 14:17
Views
51
[속보] 月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인다…내일 전격 시행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월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준 완화로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국민연금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왔다. 그동안 감액 제도로 인해 고령층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액 기준이 개선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올해 A값은 월 319만 3천511원이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3천 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달하며, 대상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 자료를 넘겨받아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수급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특히 이번 환급 과정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개념으로 기본 연금액에 얹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급 환급과 부양가족연금액 자동 연계 지급을 통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고령 사회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월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준 완화로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국민연금법)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왔다. 그동안 감액 제도로 인해 고령층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에서 'A값+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액 기준이 개선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올해 A값은 월 319만 3천511원이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3천 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달하며, 대상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 자료를 넘겨받아 전산으로 처리하므로 수급자가 직접 공단에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특히 이번 환급 과정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개념으로 기본 연금액에 얹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급 환급과 부양가족연금액 자동 연계 지급을 통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고령 사회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